아름다움과 아늑함이 공존하는 공간

요금안내

산후조리원 이용요금

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 방문 전 반드시 사전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구분 금액
특실 2,100,000원
일반실 1,680,000원

입실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  • 공공산후조리원 감면대상 확인서
  • 출생증명서
  • 이용 중 조기퇴실 발생시 총 이용료에서 실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합니다.

입실 후 계약의 해지

① 이용자는 입실 후에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이 경우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총이용 금액에서 실제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 총이용 금액의 10%를 배상합니다.

  1. 광고 또는 계약 내용이 실제와 달라 당초 기대했던 산후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
  2. 산후조리원 내 감염성 질병이 발생한 경우
  3. 사업자 또는 종업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산모 또는 신생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
  4. 그 밖에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산후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

② 이용자가 개인 사정의 변경이나 단순 변심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조기 퇴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총이용 금액에서
"실제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 + 총 이용 금액의 10%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합니다. 다만 산모 또는 신생아의 발병 등으로 인한 입원 치료의 필요로 조기 퇴실이 불가피한 경우는 총이용 금액에서 실제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만을 공제합니다.

이용중 조기 퇴실 발생 시

환불 금액 : 총이용 금액 - 실제 이용간에 해당하는 금액

입·퇴실 안내

오전 11시 입실 / 오전 10시 이전 퇴실
출산 후 퇴원 날짜가 정해지면 산후조리원 측에 통보합니다. (최소 2일전)

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(제 6조 제1항 관련) 안내

감면대상자는 입실 전에 해당 서류를 제출 부탁드립니다.

산후조리원 이용료의 감면율 및 감면 대상

관련 문의사항은 054-420-7611 ~ 2 로 전화주세요.
감면율 감경대상 구비서류 비고
10%경상북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또는 배우자
  • 주민등록등본
30%김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또는 배우자
  • 주민등록등본
김천시
50%
* 50%감면은 김천시민 대상입니다.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서 정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  • 주민등록등본
  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
김천시
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
  • 장애인등록증
  • 가족관계증명서
김천시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  • 주민등록등본
  • 국가유공자증 및 가족관계증명서
김천시
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산모
  • 주민등록등본
  • 외국인등록증
  • 가족관계증명서
김천시
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
  • 주민등록등본
  • 가족관계증명서
  • 한부모가족증명서
김천시
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북한이탈주민과 배우자
  • 주민등록등본
  • 가족관계증명서
  •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
김천시
「5.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.18민주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  • 주민등록등본
  • 가족관계증명서
  • 국가유공자증명서(친부, 배우자 한함)
김천시
「의료급여 시행령」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
  • 상병코드가 기재된 의사 진단서
김천시
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
  • 주민등록등본
  • 가족관계증명서
김천시